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간 생활권 연계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ㆍ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